▲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달 말부터 관내 16개 조합을 방문하여 선거 업무를 협의하고 기부행위금지 등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각 조합에 사례예시집을 배부하고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9월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해 각 조합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안성시는 전국에서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조합장선거가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그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각종 행사 및 명절, 연말연시에 조합원대상 선물·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지난 9월 21일부터 제한된다. 이 제한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가액 따라 30배(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제공한 자와 함께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고 사안에 따라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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