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도 보란 듯이 불법 일삼아 강력한 처벌 있어야

▲돼지 농장에서 축산분뇨를 싣고 있는 처리 업자가 드론에 의해 발각됐다.                       ⓒ뉴스24

 [뉴스24 = 박우열 기자] 불법으로 축산분뇨를 운반하고 불법처리해온 운반업자(일반분뇨수거차량)가 지난 8월에 이어 또 적발됐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분뇨수거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하루가 멀게 기정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적발된다 해도 솜 방방이 처벌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제보자 P씨에 따르면 안성시 석정동에 주소를 둔 분뇨처리업자 A씨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대덕면 신령리 신촌부락 소재 S농장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다 꼬리를 잡혔다.

이날 적발된 분뇨처리업자 A씨는 그동안 처리업자들 사이에서도 축산분뇨를 상습적으로 처리하는 업자로 소문난 업자지만 이날 최첨단 장비를 통해 불법현장이 고스란히 잡혔다.

▲대덕면 신령리 소재  S농장                                     ⓒ뉴스24

 불법을 일삼는 대부분의 업자들은 허가차량 외에는 축산분뇨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지만 일반분뇨차량을 이용해 새벽시간대나 대낮에도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어 좀처럼 적발되지 않고 있으며, 적발된다 해도 불법처리를 의뢰한 농장주나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운반한 업자 모두 경미한 처벌 규정 때문에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장주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려면 정식허가업체에 의뢰해 등록된 차량으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농장에 처리대장 비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축산과 관계자는 “농장주를 불러 사실 확인 한 후 가축분뇨법상 기준위반으로 경고처분 할 예정이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수사업소 관계자도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운반한 업자에게 준수사상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에 1차 경고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도 단속의 한계를 토로했다.

한편, 안성시에 등록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등록업체는 모두 9곳으로 그 중 2곳만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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