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4 = 박우열 기자] “수백억 요양급여 부당수령 '사무장 병원' 적발, 고령 의사 고용해 '사무장 병원' 운영한 2명 구속기소, '사무장 병원', 5백억 원대 요양급여 챙겨…”기사의 머리말을 장식한 제목들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에 의해 새나간 건보재정이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국회 장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 중 불법으로 건보재정을 받아내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069곳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속칭 사무장병원이란 재력가가 기존병원이나 건물을 매입한 후 의사를 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돈벌이 수단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은 빠른 시일 안에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원래 의사 등 의료인만이 개설토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수익성만을 추구하게 되어 과잉진료, 허위ㆍ부당 진료비 청구 등을 일삼아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 대다수에 돌아가기 때문에 악의 축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사무장 병원들 때문에 각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1월 대형화재가 발생해 입원환자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한 세종병원이 대표적 사례다. 또 몇 해 전에는 80대 치매의사의 이름을 빌린 사무장병원에서 사고를 낸 적도 있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153곳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42곳으로 58.2%나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7월말현재 78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새나간 건보재정의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불법병원으로 새나간 건보재정 가운데 회수한 금액이 현재까지 겨우 7%인 1414억 원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확인→고발→수사라는 행정 행위에 1년여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병원 소유주는 건물을 매각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잠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과 형사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사무장병원 설립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과 제도는 없다. 따라서 병원설립 허가 때부터 철저한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초기 관리방안 강구는 물론 운영 중에도 불시점검, 정기점검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출은 풀린 빗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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