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박우열  대표

 [뉴스24 = 박우열 기자] 최근 안성시새마을회와 관련된 기사들이 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안성시새마을회와 본지의 사이가 악화일로 (惡化一路)다.

이런 가운데 안성시새마을회는 본지의 기사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정보도를 전제로 했다. 또, 새마을회는 제소한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손해배상비로 2억 원을 청구했다. 역시 돈이 많이 필요한 단체는 맞는 것 같다.

기사의 본질을 모르고 입에 쓴 것만 뱉어내서 따지는 새마을회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지속적으로 보도할 때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보도된 기사 때문에 논란이 됐다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앞으로 더 잘하겠다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안성시 새마을회는 특정인이 조종하는 전파에 따라 움직이며 변명과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다.

옛날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라는 말이 있다. 근거와 자료, 그리고 증언과 정황 등을 토대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언론의 직무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알 권리충족과 우리사회에 더 이상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신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익형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비리가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하는 것은 지극한 일상적 업무라 할 수 있다. 기자가 글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또 이런 저런 것들이 두려워 기사를 쓰지 못하는 기자나 언론사라면 그 기자나 언론사는 하루라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좋은 일은 더 좋게, 지적할 것은 확실하게 지적해서 누구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더 잘되도록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다. 입 닫고 귀 닫고, 눈 감는 언론사라면 이것이야 말로 존재해서는 안 될 사이비 언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성시새마을회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결국 건넜다. 이제부터는 좀 더 세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퇴직한 안성시새마을회 사무국장 A씨가 결국 일부 이사들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고발이유는 공금과 관련된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누구누구의 속이 더 시커멀지 모르지만 지켜볼 일이다.

만약 중앙지나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됐더라도 언론중재위에 제소 했을지 궁금하다. 새마을 회가 무슨 그리 대단한 단체라고 지금까지 협력단체로 업무협약을 맺고 홍보에 열을 올렸는지 후회가 된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새마을 회관 구입비용을 지원해 줬으면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답은 못할망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언론사에게 제소와 함께 돈을 달라고 하니 대출이나 받으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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