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행동요령, 교통법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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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4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지난 10일 롯데마트 안성점에서 안전총괄과 및 경기도 안전교육담당관,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여성의용소방대가 참여한 가운데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과 휴가철 교통사고예방 안전수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폭염 시 행동요령을 홍보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마트 이용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예방 방법으로는 음료보다는 물 마시기, 가장 더운 오후 2~5시 활동자제,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 이용하기, 온열질환 의심 시 그늘에서 작업을 멈추고 119 신고 후 휴식 취하기,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 낮추기 등이 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단속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항목 등 최근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까지 확대되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어린이ㆍ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터널 내 차로 변경 시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원 부과, 단속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항목에 추가로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장소와 상관없이 주ㆍ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미 조치 시 벌점 25점에 범칙금 20만원(이하)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기화된 폭염에 시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변경된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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