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박준식주임

▲박준식주임 ⓒnews24

[뉴스24 = 강숙희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질적, 양적인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역시 사회보험에서 으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원성의 대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주범은 건강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은 한해 약 1억 건인데, 이 중 8000여만 건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 결여가 원인이다.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소득과 재산에선 납부 능력이 충분하지만, 피부양자에 올랐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소득파악률은 점차 개선됐고, 지역가입자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 소득 중심의 부과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마침내 물꼬가 터졌다. 현행 부과체계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7월부터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새롭게 바뀌는 부과기준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재산과 소득에서 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적정한 부담을 하도록 해서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해 보험료를 결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다.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보험료를 축소했다.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제외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을 낮췄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세대는 보험료가 다소 올라간다. 안성시 지역 가입자 중 89%인 약 9,227 세대가 월평균 2만 2,000원 정도 보험료가 인하된다. 11% 정도인 1,145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안성시의 직장가입자의 99%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한다. 다만, 589세대는 월 급여가 7,810만원보다 많거나,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피부양자 중 소득과 재산이 많은 약 750 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이 보험료를 신규로 부담하면서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은 높아진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첫걸음을 내디뎠다. 공단은 1단계 개편 결과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파악 개선, 부과기반확대, 재정안정 등 2단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초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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