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1일 1체납자지정 징수독려, 월2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직원들                  ⓒ뉴스24

[뉴스24 = 김진수 기자] 안성시 죽산면(면장 김삼주)에서는 지난 26일 37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2개조 6명으로 편성된 영치반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14대의 차량에 대해 영치 및 예고를 하였으며 200여 만 원의 체납 세금을 당일 징수했다.

한편 죽산면에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관내 주소를 둔 체납자 1,111명에 대하여 전 직원 1인 1일 1체납자 지정 징수독려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26일까지 2천7백만 원을 징수했다.

김삼주 죽산면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지방세는 우리시의 존립과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어 지는 매우 중요한 재원인 만큼 죽산면 전 직원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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