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했다며 평택지청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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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4 = 박우열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전, 안성시장 예비후보였던 K씨에게 고발당했다.

27일 고발인 K씨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3일과 25일, 수원지검평택지청과 서울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우석제 안성시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6.13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여러가지 의혹들이 포함돼 있는데 일부 내용은 안성시선관위에 의해 혐의 없음 처리를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석제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논란이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와 서명날인 금지 위반,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을 비롯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 각종 의혹들이 언론과 지역사회에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K씨는 “축협 조합장으로 재직당시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구민과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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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사안은 이미 선관위의 명확한 해명이 있었으며, 나머지 의혹들도 축협 홍보담당이 사업비 지출결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으로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이제 막 출범하는 민선 7기를 시기해 온갖 음해와 의혹 등으로 흠집내려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검찰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따른 법적초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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