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여객운수사업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

▲안성경찰서                                                              ⓒ뉴스24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지난달 26일 오전 공도읍 마정리 38번국도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0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건의 차량소유주(미등록렌터카 업주) A씨(43세, 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피의자는 본인 명의의 차량과 他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빌린 뒤 차종별로 9~12만원을 받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영업용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금을청구할 수 없음에도 개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거짓 청구해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를 개인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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