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대표 박우열

▲경인신문대표  박우열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현 이사장 P씨에 대해 연임을 승낙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 판단에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과 결과가 우선되며, 그 세부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보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직전연도보다 0.36점 하락하고, 동일 평가 군에서도 여섯 계단이나 하락한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현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은 ‘다’ 등급이다.

현 이사장이 연임되려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거나, 동일 평가 군에서 전국순위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을 경우며, 경영평가 기준으로 2년 연속 ‘나’ 등급 이상을 받고, 임기중 최종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또는 사장의 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평가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상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라~다~다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이 같은 기준을 무시한 채 연임을 승인했다. 안성시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연임은 됐지만 연임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안성시와 공단 관계자들은 함구하고 있다. ‘시간이 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안성시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다. 공단이 자체적으로 공단의 정관과 조례에 의해 진행 된 일을 안성시의 책임으로 몰아 부치지 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책임회피 보다는 적극 관여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이번 이사장의 연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3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4항,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공직자윤리법,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임원 공개모집)에 의거 원칙대로 진행했다고는 하나 상위기관의 기준까지 무시한 밀실행정으로 화장실 이용 후 뒤처리가 안 된 것처럼 찝찝해 보인다.

이 같이 되풀이되는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정관을 뜯어 고쳐야 한다. 이제는 관이건 기업이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성시는 공단이 공기업으로서의 그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선정방법도 고쳐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 공정성을 담보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하지 못해 잡음으로 얼룩진 이번 이사장 연임 건에 대해 수개월째 함구하고 있는 안성시. 속으로 웃고 있겠지만 공기업 채용비리의 주범이라는 오명은 남아있다. 안성시가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시설관리공단이 개인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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