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협 조합장 우 석 제

▲우석제 안성축협조합장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 사회적 큰 재난사고의 초기에는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관여하는 전문기관과 지자체 관련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크지만 시기가 지나면서 상황이 커지면 결국은 정부와 국민의 힘을 동원할 수밖에 없음을 그 간의 경험에서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줄을 서서 성금을 내고 현장으로 달려가 노력봉사를 하고 마음속으로 슬퍼하는 등 이렇게 고스란히 그 설거지를 국민에게 맡기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이고 지금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정부 책임자의 발표는 시대가 많이 변하였음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난사고의 원인을 보면 ▲‘빨리 빨리’라는 결과제일주의가 생활문화의 조급함이 정상적인 질서의 상실▲‘괜찮아요’라고 하는 적당주의가 대충대충 등과 같은 정확과 합리를 배재한 태만, 방조 나 그리고 은폐를 가장하는 사회적 풍조 ▲‘설마’하는 요행주의로서‘설마 내가?’하는 마음자세가 잠재하고 있다가 걸리면 남들은 안 걸렸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하는 안일함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전가주의의 왜곡된 공동의식이 안전의식에 적용 ▲‘정(情)’의 가치 문화에 대한 탈법주의 즉,‘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과 가치기준에 우선하는 정적(情的) 가치문화가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 ▲‘노다지’에 대한 한탕주의처럼 차분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기 보다는 한탕주의 등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인데 ‘재난취약지구 점검’을 통하여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번거롭고 다소의 비용이 필요하다해도 그 방지대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노인병원 등 지역의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에 대해 화재예방 긴급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민. 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단을 꾸려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비상구, 피난통로의 장애물 설치여부, 소방시설 등 안전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또 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각 분야별 재난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매뉴얼이 실제로 잘 작동되는 지를 점검하는 정기적인 모의훈련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후에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지휘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누구를 힐난하고 지적 하는 자리가 아니라’ 는 격언이 있듯이 사고 책임자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사고 관련자와 그 가족에게는 충분한 보상책이 따라야 이것이 바로 시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사회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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