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장 권혁진

▲안성시의회 의장  권혁진      ⓒnews24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이 원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의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5%(안성시 32.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서 지방자치의 확고함을 헌법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국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개정을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 언론 등에 호소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는 우리의 시대적 숙명이며, 소명이다.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당리당략에만 매달리지 말고 헌법개정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임을 명심하고 정치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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