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주민 집단 반발…시, 공사 중단 명령·성분분석 의뢰

▲매립현장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보이는 페기물은   H업체가 묻은 것이 아님)                        ⓒnews24

대덕면 보동리, 토현리, 진현리, 모산리 등 4개 부락 주민들이 마을 인근 토목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로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부락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까지 구성하고 이곳 토목공사현장에 오염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 같다며 안성시와 안성경찰서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30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H업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덕면 보동리 216-1번지 외 7필지 일원 식품공장신축부지에 하수도 준설토와 일반토사가 반반 섞인 토사를 토목공사를 한다며 반입해 매립했다. 더구나 매립된 토사는 용인시하수도처리장에 쌓아둔 하수도 준설토로 이미 매립된 토사에서는 악취가 진동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다.

또, 이곳 공사현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륜기와 방진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공사장 출입구는 진입 가감차로도 확보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등 문제의 현장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석완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오랜 기간 가꾸고 지켜온 귀중한 안성 땅이 용인시의 폐기물 매립장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폐기물 불법매립은 환경 파괴는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news24
또 다른 주민 A씨도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이같이 황당한 일은 처음 겪는다"면서,"하류쪽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철저히 조사해서 더 이상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는 지난달 22일 공사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용인시 H업체를 방문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토사라고 주장하는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토사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강한 의혹 제기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는 2~3주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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