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 병 욱 의원

▲김병욱 의원       ⓒnews24
국내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수단인 전세버스의 사고로 하루 평균 8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가 연 평균 2,7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형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전세버스 사고에서 발생했다.

본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845건으로, 사망자는 199명, 부상자는 1만3,567명이었다. 이는 택시(12만3,116건, 사망 1214명, 부상 18만5,281명)와 시내버스(3만1,496건, 사망 554명, 부상 4만7,7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교통사고 100건당 전세버스의 사상자수는 235.5명으로 고속버스(294.7명) 보다는 적었지만 시외버스(206.1명)나 시내버스(153.5명), 택시(151.1명)보다는 많았다. 전체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운송사업 유형별 대형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2011년부터 5년간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2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대형 교통사고(181건)의 39.8%를 차지했다. 이렇듯 전세버스의 경우 단체 이동 수단인 만큼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 건수도 적은 편이 아니지만 예방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주로 대열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미숙, 졸음운전 등과 같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과 차량 결함 등 안전 점검체계 미흡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전세버스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참사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올해 2월부터는 1일 운행 종료 뒤 연속휴식 8시간 보장,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 후에도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등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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