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시까지 시간과 장소 불문 하루 3번 집중단속 펼쳐
경찰에 따르면 ‘주차(酒車) OUT 123’은 음주운전을 근절시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해 출근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숙취운전에 대해 출근시간대에 주요 지점에서 사업용 차량까지 빈틈없이 스팟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점심식사 중 술 한잔은 괜찮겠지 하고 마시는 반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행락지·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허를 찌르는 주간 음주단속도 펼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저녁시간 및 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물론 유흥가 및 시내지역, 교외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편,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09%인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와 함께 벌과금, 0.1%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른 차등 벌과금이 부과된다.
강숙희 기자
shk0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