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대로 7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 절취

▲범인이 농장으로 침입하는 장면                    ⓒ뉴스24
안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축산농장 기숙사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A(남.43)씨를 검거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부터 6월 13일까지 안성은 물론 경북 경주, 충북 충주, 전북 고창 등 전국을 돌며, 축산농장 기숙사에 침입해 총 7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농장뿐 아니라 농번기 빈집 절도 등이 예상되고 있어 기숙사나 집안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집을 비울 때는 출입문과 창문을 반드시 잠그고 예약순찰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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