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관리원, “체불임금 받아 주세요!” 하소연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중인 서인동공영주차장                                      ⓒ뉴스24
서인동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77세)가 수탁자에게 2년간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하소연을 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제보자 A씨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2개월 동안 서인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해 왔다. A씨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법정근로기준 시간이 훨씬 넘는 하루14시간 씩 근무했지만 급여는 월110만원에서 130만 원이 고작이었다.

이에 A씨는 수탁자 B씨에게 근무시간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금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지금까지 체불한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탁자 B씨는 지난 A씨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없었던 일로하자’ 며 합의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고 며칠 후 또 다시 찾아와 ‘250만원을 주겠다’며 재차 제안했지만 이 또한 거절했다.

일이 이쯤 되자 수탁자 B씨는 지난4월 7일 근무 중인 A씨를 찾아와 사전 예고도 없이 A씨를 해고 했다. 해고당한 A씨는 안성시에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지부진 했다.

할 수 없이 A씨는 지난4월25일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5월11일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 K씨는 A씨의 주장에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수탁자 B씨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더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B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수탁자 B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일요일에도 근무하며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A씨는 수탁자 B씨를 임금 착취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12~14시간씩 근무했는데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고 있었다”며, “아무리 노인이라도 근로기준시간에 맞춰 일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으며, 부당해고 당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억울함을 안성시에 수차례 하소연 했지만 시는 시종일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공익에 위배되는 일을 일삼는 B씨를 또 수탁자로 재선정한 것은 돈벌이에 급급한 안성시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수탁자 B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너무 한 것 같다”며,“손님들에게 부당요금징수는 물론 일요일에도 출근해 주차요금 횡령 등 그동안 그 분(A 씨) 때문에 주차장이 입은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급여를 적게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씨의 말은 일관성이 없고 이상한 계산법에 의한 금액을 요구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해고는 A씨가 그만두겠다고 수차례나 말해 그만두라고 한 것 뿐이다.  경찰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공모에 재입찰 해 지난 15일부터 주차장을 재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서인동공영주차장 수탁자는 계약당시 '휴무일 없이 24시간 주차장 개방(운영)조건'을 지키지 않아 계약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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