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혁신적 변화 시급

▲임금체불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서인동공영주차장                                    ⓒ뉴스24
안성시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많은 문제점과 허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시 직영으로 운영해 일자리 창출과 시 세수 증가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가 특정단체 등에게 위탁해준 유료 공영주차장은 모두 7곳(타워형 3, 노상 4)으로 이중 서인동 공영주차장은 개인이 낙찰 받아 위탁 운영 중이며 나머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탁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당요금 징수, 이에 따른 불친절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수탁자와 주차관리원 간의 불협화음 까지 이어지며 고소와 고발이 난무해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특히 서인동공영주차장은 최근 수탁자와 주차관리원 간 임금체불로 인한 공방으로 법정투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모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동본동공영주차장도 단체장의 공금유용과 탈세 등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안성시는 강 건너 불보기다.

서인동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77세)는 수탁자에게 2년간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18일 제보자 A씨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2개월 동안 서인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해 왔다.  A씨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법정근로기준 시간이 훨씬 넘는 하루12~14시간 씩 근무했지만 급여는 월110만원에서 130만 원 선이었다.

물론 더 많은 금액을 받은 달도 있지만 수탁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여기에 수탁자는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까지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   A씨와 수탁자 B씨 간의 공방은 법정다툼으로 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결국 수탁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관리원을 한명만 고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주차관리원을 한명만 고용하다보니 계약 당시 주차장을 24시간 운영(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 됐어도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계약 위반 사례까지 지적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 관계자는 수탁자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안성시는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영주차장 위탁 입찰 시 국가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게 입찰 우선권 지급,  혹은 일부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직영 시범 운영 등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 요구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공영주차장 운영을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위탁을 맡기면서 소요 운영경비(인건비 등)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주차이용 요금전액을 세입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어 세수확보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는 크고 작은 민원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투명성 확보, 시 세수 증가를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표준화·투명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마련, 전국 235개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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