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어

▲제19대 대선 출마자들의 선거홍보용 포스터                                                   ⓒ뉴스24
오늘(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거리마다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됐으며,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도 시작됐다.

이른 새벽부터 읍·면·동마다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내걸렸고, 유세용 차량에서는 확성기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각 정당의 이 같은 유세전쟁은 투표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미성년자와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며, SNS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 투표 절차도 시작된다. 오는 25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투표가 진행되며,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선상투표를,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차례로 진행된다.

다음 달 9일 투표당일에는 주소지 주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며,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평소 대선 때보다 2시간 늦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