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어
이른 새벽부터 읍·면·동마다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내걸렸고, 유세용 차량에서는 확성기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각 정당의 이 같은 유세전쟁은 투표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미성년자와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며, SNS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 투표 절차도 시작된다. 오는 25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투표가 진행되며,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선상투표를,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차례로 진행된다.
다음 달 9일 투표당일에는 주소지 주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며,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평소 대선 때보다 2시간 늦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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