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소강상태로 지속적 예찰 강화하겠다 밝혀

▲경기도 청사 전경           ⓒ뉴스24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도내 축산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AI의 경우 다음 달까지는 철새의 이동이 이뤄지는 시기여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구제역 역시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예찰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전제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구제역은 3주, AI는 30일간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 구제역은 이후 예찰을 통해 이상이 없어야 하며 AI는 해당 지역 가축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연천군 군남면의 한 젖소 사육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 젖소 110마리를 살 처분했으나 이후 추가 발병이 없는 상태다. AI도 지난달 24일 포천에서 마지막으로 발병한 뒤 24일째 추가 발병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구제역과 관련된 이동제한 조치 농가는 반경 10㎞ 이내에 있는 284개 농가며 대상 우제류는 소와 돼지 등 7만9,000여 마리다.

도는 AI와 관련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도 지난달 25일부터 양평·과천·광주 등에서 해제한 상태다. 도는 여주와 이천 일부 지역의 이동제한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AI 관련 이동제한 지역은 포천·연천·양주·안성·이천·여주·평택·화성·김포 등 10개 시·군 59개 방역대다. 이에 따라 道(도)는 추가 발병이 없으면 방역대별로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道(도)재난안전 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AI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 다음 달 초 이동제한을 모두 풀 계획이지만 AI와 구제역 역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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