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 방제로 과수화상병 예방 하자"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지역에서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은 배∙사과에 감염되는 검역병 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하여 안성지역에서만 지금까지 약 55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약제공급을 하며 10a(300평)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배, 사과재배 농업인이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증, 경작사실 확인서 중 한부를 해당 지역농협에 제출하고 3회 살포약량을 수령하여 1차 동계, 2차 개화기, 3차 결실기에 방제를 하며, 석회유황합제 및 석회보르도액 등과 혼용은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시항문의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031-678-3111~3112)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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