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영 취재부장       ⓒ뉴스24
안성시가 다음 달 중순부터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운영키로 했지만 법적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안성시에는 지난해 말 현재 2,233명의 1·2급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때문에 12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로 하지만 고작 2대의 장애인콜택시로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어 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아직 운행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배차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양 세다. 차량 대수도 부족한데다 예약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당장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용을 할 수 조차 없어 보인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안성시가 장애인 콜택시 운행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제한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교통수단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확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지만 안성시가 운행하고자 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돕기는커녕 생색만 내자는 식이다. 한마디로 장애인들은 야간과 휴일에는 움직이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소리다.

장애인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어려움이 배가 되는데 날씨가 춥거나 눈이라도 와서 길이 미끄럽기라도 하면 먼 거리를 가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게 교통약자들의 현실이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확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차량대수도 늘어나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가 더욱 좋아지겠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다.

안성시는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불요불급한 일은 줄이고 시민들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더 많은 욕구가 분출하게 되는데 안성시는 이 같은 상황에 걸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도 자랑스러운 안성의 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