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기간 중 식대 등 제공한 혐의 인정…J지회장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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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안성지회장이 17일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뉴스24
사)대한노인회 안성지회장이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식대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대한노인회안성지회 전 사무국장인 H씨 등 3명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현 지회장의 금품교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 제45조 1항에 의해 당선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H씨 등은 ‘현 지회장이 회원 35명과 함께 지난 2015년 4월22~24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식대와 노래방 비를 제공했으며, 같은 해 7월14일 선거운동원인 모 씨에게 선거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을 제공하고 00면 노인 회장에게도 사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식대를 지불했다’라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 했었다.

지회장 J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본인은 회장후보자도 아니었으나 과장된 내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회원님들께 죄송하다”라며, “판결즉시 항소했으니 정확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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