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통해 신청․접수

안성시에서는 최근 아파트 및 빌라 분양 등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통행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비인원의 한계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불법광고물 감시단’ 위촉을 계획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감시단’ 위촉 대상자는 감시원이 거주 또는 근무하는 지역 주변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 민간사회(봉사)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감시단’을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안성시청 건축과에서 교육 후 위촉해 감시활동을 시작한다.
 

위촉기간은 1년이며 감시단을 희망하는 민간사회(봉사)단체와 개인은 각각 협약체결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시원증을 발급해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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