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홍태식

▲홍태식 안성지사장
대한민국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지 불과 12년만이었다.

독일 127년, 룩셈부르크 72년, 일본 36년 걸린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건강보장이 달성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채택된 저 부담, 저 급여 체계는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률과 그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팽창이라는 한계에 직면에 왔다.

2014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OECD국가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국민의 80%가 병원비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보다 세배 이상 높은 민간의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률을 높여 민간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13년 62%, 2014년 63.2%, 2018년 목표는 68%가 목표이긴 하지만 저 출산, 고령화진행 및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인구의 12.3%(6백22만 명)를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총 진료비 58조의 37.8%인 21조 9천억 원이다.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 20%진입이 예상되어 노인 의료비부담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공단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안정적인 국고지원이다.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급증과 신규 보장성 확대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흑자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2017년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간 누적적자가 29조 8,000억 원에 이르렀을 것이다.

한시 규정이 만료되어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일본, 벨기에, 프랑스등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을 법제화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및 3대 비급여 개선등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비 급여 증가 때문이다. 비 급여 억제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사이에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적정한 수가가 결정되면 적정한 급여의 수준과 이를 위한 적정한 부담의 수준 또한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그러면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 급여 영역이 건강보험으로 흡수되어 국민들은 과도한 민간의료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있을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국고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과 같은 소극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를 통해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보험자인 공단은 의료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및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발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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