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교육문화센터건립사업 부적정 추진 이유

▲안성시청 전경           ⓒ뉴스24
행정자치부가 안성시에 지급하는 지방 교부세에서 5억 8,000만 원을 삭감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2016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건립사업의 부정적 추진을 이유로 2017년도 안성시 지방교부세 중 5억8,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을 공개했다.

행자부의 이번 지방교부세 삭감 이유는 지난해 12월 22일 공개된 감사원 지적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괘씸죄로 보인다.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모두 600억 원을 투입, 건축연면적 1만4,233㎡ 규모에 대 공연장 1,000석, 소 공연장 300석, 야외공연장 400석, 다목적 홀 및 세미나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중투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 공연장 규모를 1천석에서 800석으로 축소하고, 400석 규모의 야외음악당 및 300석 규모의 소 공연장 건립계획을 취소해 총사업비를 감소시키는 변경계획 안을 수립 후 지난 2012년 6월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재정확보의 어려움은 뒤로한 체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축소 변경계획안까지 일부 무시하며 야외공연장을 없애기는 했지만 대 공연장(990석)과 소 공연장(300석)등이 포함된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신축을 강행해 결국 5억 8,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금액이 50%이상 증액 되거나 축소 등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면 재심사나 승인이 필요 없어 이 같은 내용을 이미 행자부에 소명 했으며, 행자부 측에서도 인정은 했지만 그에 따른 패널티 처분을 내린 것 같다”라며,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안성시로서는 이번 행자부의 감액결정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비용에 적잖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성시는 행자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서도 (다)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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