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문가, 1회 이상 한곳에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개정 필요 주장
안성시립어린이집 4곳이 십 수 년째 운영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안성시에 따르면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공도, 낙원, 봉남, 서운, 안성보듬이나눔이, 인지, 참고운, 참사랑, 참아름(가나다순) 등 총 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아양, 진사 어린이집 두 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중 A어린이집은 19년 4개월 동안Y 모씨가 운영 중이며 B어린이집은 O모씨가 17년 1개월, C어린이집은 Y 모씨가 12년 7개월, D어린이집은 L 모씨가 10년 등 최저 4년 3개월부터 최고 19년 4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11월 1일 심사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했지만 기존 9곳의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는 한곳도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 모집한 어린이집 6곳은 경쟁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3곳은 2: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 두 곳은 12:1과 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개모집 방식인데 어떻게 십 수 년씩 같은 사람이 재 수탁 받을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한 곳에 오랜 기간 있다 보면 각종 청탁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1회 근무한 어린이집은 재 수탁할 수 없도록 조례개정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모 사립어린이집 원장 A씨는 “공개모집에 공모를 하더라도 탈락될게 불보듯 훤한데 애꿎은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면서,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 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사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골고루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지만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안성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공개 모집은 형식적이며 심사과정도 짜 맞추기 하는 것 같다. 시와 수탁자간의 결탁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탁이 확정된 시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고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 수탁을 받았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는 기존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 점수를 얻은 위탁자에게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경쟁자가 없는 어린이집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독식’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어 재선정 될 때마다 5년씩 운영을 보장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