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9명의 명단이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일제히 공개됐다. 명단공개자 총 209명 중 개인은 165명(40억3,000만원), 법인 44개(13억5,200만원)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53억8,200만원이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안성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을 반드시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 신상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납세 의무 위반 등 포괄적인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따라서 형평과 정의에 걸맞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적은 이 제도 자체의 한계가 분명한 데다 상습적인 세금체납의 해소수단 기능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다. 고액체납보다 더 나쁜 상습체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는 인적사항 공개에 직접적인 제재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습체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행위는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서민과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확실히 징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으로 신상공개제도 외에 경제적·사회적 규제도 필요하다.

시는 그들의 명단공개를 포함해 은닉재산 추적,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체납자의 경우 사업부도 등으로 일시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사례도 있는 만큼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나 일정기간이 흐른 뒤에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방안 등 당근 작전도 필요해 보인다.

안성시는 공개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주고 체납액 납부도 촉구했다. 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해 그들의 인격권을 보호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돼 세금체납의 해소에 힘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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