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유기질비료 신청은 2017년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는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이다.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은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비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16년 사업 신청과 동일하다.
이에,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경작관계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안성농산물품질관리원(031-671-6065)에 문의하면 된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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