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폭행

▲사진/안성경찰서 제공                             ⓒ뉴스24
안성경찰서는 지난 6일 안성시 죽산면 소재 ㈜대성이엔지 기숙사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피의자 나 모(48세,남)씨를 검거(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 부장인 나 모 씨는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기숙사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함으로써 일명‘갑 질 횡포’를 근절해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9까지 100일간에 걸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경제범죄·폭력행위 등 사회‧경제 각 분야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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