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수성 반영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처리 문제

▲김학용 국회의원                                       ⓒ뉴스24
국방부 소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6,782건, 교통사고는 6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용차량 교통법규위반 종류로는 속도위반 5,060건(74.6%), 신호위반 1,558건(23.0%)순이었고, 전용차로 위반도 137건(2.0%)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위반 항목 중에는 불법유턴, 갓길운행은 물론 위험천만한 중대 교통법규위반인 역주행마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가 430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법규위반 105(16.8%), 운전미숙 52건(8.3%), 졸음운전 29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매년 상당하지만 관할경찰서가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교통사고 관련 처리를 현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 다르게,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규정은 「군사법원법」을 비롯해 각 군별 수송규정에 따라 경찰이 아닌 각 군 헌병대에 의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용 의원은“군용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일반들과는 다르게 군 내부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면서,“군용차량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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