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 '죄송하다,미안하다'말 되풀이

▲안성부부 피살사건 피의자 소방공무원 최모씨가 15일 구속됐다.    ⓒ뉴스24
안성부부 피살사건 피의자 소방공무원 최모(50)씨가 지난 1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영장전담판사 신성철)은 이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5분께 안성시 당왕동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A(63)씨와 부인 B(56)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 부부의 집 화재사실을 최초 신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0일 출근하던 소방서에 연가를 낸 뒤 제초제를 먹고 음독자살을 기도했지만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제초제를 마신 상태로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구조돼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최씨가 퇴원할 만큼 회복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 최씨를 안성경찰서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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