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1차계도후 계속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성시 내 점검지역은 터미널 1개소, 차고지 8개소, 자동차극장 1개소, 주차장 15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개소이다.
시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5℃미만 또는 영상27℃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경찰․소방․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량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6,328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30.95kg CO2를 감축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1g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현재 운행되는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5분을 줄이면 우리 시 등록차량이 약8만4천대로 연료비 약22억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2.5) 약 180kg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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