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장애인연대, 비례대표 당선권내 장애인 10% 할당, 당헌당규 명시 필요

2016 총선장애인연대는 신설정당인 국민의당에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2015년 11월에 실시한 장애인 정치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유권자 81.7%가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진출은 장애 현안의 해결 및 정책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2016 총선장애인연대는 국민의당이 당헌당규 제정에 앞서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2016 총선장애인연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정치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 1월 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도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정책현안 해결,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실현, 투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치참여위원회, 투표환경개선위원회가 실무활동위원회로 활발히 활동하며, 오는 23일화),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개선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앞두고 있다.

2016 총선장애인연대는 현재 유형및 목적별 133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아 래-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 구총수의100분의 5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함을 명시

나.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 대의원 5%이상 할당 명시다. 장애인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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