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등 개인경비로 사용 하다 발각

▲국립한경대 불법전광판                                         ⓒ뉴스24
한경대 교수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외부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 시킨 뒤 지급된 인건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은 근거 없는 ‘우수 강의 교원 포상 계획’을 수립한 뒤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 받았는가 하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 장려금 및 논문 게재료를 부당하게 수령 받은 교수들도 적발돼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최근 교육부의 ‘한경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회계 13건, 산학·연구 10건, 입시·학사 5건, 기자재·시설 4건, 인사·복무 3건 등 35건이 지적돼 주의(기관주의 포함) 17건, 경고(기관경고 포함) 2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3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 3명은 외국인 유학생 총 5명을 외부 연구 과제연구원으로 참여시킨 뒤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거나 유학생 통장 및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 5,05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중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교수는 참여 연구원 31명에게 지급된 5억2,199만원을 수석연구원에게 관리 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동운영경비로 1억2,703만원, 개인경비로 5,931만원을 사용했으며 특히 1억1,919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처도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전자제어공학과 교수는 제자 2명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단독연구로 게재하고 연구 장려금 및 논문 게재료 32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대학 총장은 계약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해 2회에 걸쳐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등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무국외여행 목적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10~45%할인되는 GTR을 이용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1억345만원을 할인받지 못하는 등 예산운용 소홀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연구개발비 4,937만원을 식대 등으로 사용하고, 교수 5명은 출석시수 미달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했고, 교수5명이 교재5권을 집필하면서 기본저작물을 그대로 제출하고 원고료 1,772만원을 부당 수령했고, 로봇착유기(약5억) 등 3종의 고가기자재를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구매 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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