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와 수강생 간 법적공방까지…“강사 자격 없다” 논란

▲안성1동 주민센터                            ⓒ뉴스24
“내가 왜 수년 간 노래교실에 봉사해 놓고 174만원 이라는 돈을 물어내야 합니까?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성1동 노래교실에서 수년간 총무역할을 해온 A씨의 하소연이다.

안성1동 주민 센터(동장 정덕훈)주민자치프로그램(노래교실)을 이용하는 수강생과 강사 간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까지 이어지며 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성1동에 따르면 안성1동 주민 센터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8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차지프로그램 중 노래교실을 이용하는 일부회원과 강사 간의 사적인 일로 불화가 시작돼 결국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11년부터 1동 노래교실에서 총무역할을 했다는 주민 A씨는 “1동 노래교실 강사가 강사의 직분을 넘어 수강생위에 군림해 분열만 조장하고 있는 등 강사의 자격이 없다”라며, ‘강사 재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강사라면 수강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활기차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강사의 사생활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강습시간에 마이크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며 회원 간 분열을 조장했으며,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공금 유용은 물론 수년간 봉사해온 나를 내쫒으려고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억울하게 174만원이라는 수강료를 물어내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강사의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인 것을 알고 강사가 바뀌면 모든 것이 잘될 것 같아 노래교실을 위해 억울하지만 근거도 없는 수강료 174만원을 개인통장(자치위원회 간사)으로 송금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를뿐더러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던 강사가 또다시 재계약 돼 결국 나만 횡령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A씨는 “노래교실의 평화를 위해 물어낸 수강료 174만원은 근거도 불확실해 인정할 수가 없으니 돌려받아야 하며, 단 1명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강사는 더 이상 강사의 자격이 없으니 재계약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A씨가 1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민원서                     ⓒ뉴스24
이와 함께 A씨는 1동에 제출한 민원서를 통해 “지난해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내혜홀광장에서 개최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한 조건으로 안성예총으로부터 3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강사가 9만1000원을 편취했으며, 안성1동에서도 9만1,000원, 보개면에서 5만 원 등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민원서에는 “강사가 수업시간에 나오지 않고 일지만 써달라고 한 적도 3~4회 있었으며 수업도중에도 CD만 틀어놓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던 적이 한부번이 아니다”라며, “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근로계약서 제5조항 부실수업에 해당되며, 수강생의 원성을 사거나 일상생활에서 지탄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항 제9조 4항 주민자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에 적합한데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며 분개했다.

이에 맞서 노래교실 강사 B씨는 “열린 음악회가 끝나고 개인통장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돌려줬으며(10만원씩 2회) 나머지 10만원은 회원들이 수고했다며 챙겨준 것이고 1동이나 보개면도 마찬가지여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 돈은 며칠 뒤 노래교실 회원들을 위해 회식비에 썼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B씨는 “전 총무 A씨가 수년간 회비와 수강료를 받아 횡령해 놓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노래교실도 현재 회원들과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회비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에 3회(추석, 설, 스승의 날) 5,000원씩 걷어 강사 수고비로 챙겨 줬으며 2015년 1월부터 회비를 1만원으로 올렸으나(연3회)그해 4월 여행경비(버스비 음료수 간식 등)로 사용했으며, 여행당시 식비가 모자라 개인(총무)카드로 식대 30만원을 결재했다. 따라서 회비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안성1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무관심이 화를 더 키운 셈이다. 당초 수강을 신청 받을 때 주민차치위원들이 접수를 받지만 접수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하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 각 프로그램에서 접수비를 직접 받아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성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간사(총무)의 명의로 된 개인통장으로 수강료를 받고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고 정산과정도 없어 투명성 의혹과 함께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강사가 조사해 제출한 174만원 이라는 금액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맞지 않아 차액은 돌려주기로 했으며, 강사연임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재계약이 성립된 것인데 추후라도 강사 측의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강사가 주민들(수강생)을 이간질 시키며 분열을 조장하고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적절치 못한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 재계약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래강사 B씨는 지난해 말까지 안성1동, 안성3동, 보개면 등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일을 해왔지만 보개면은 올해부터 재계약이 안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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