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안성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뉴스24
안성시가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법제처에서 발표된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 순위에서 ‘전국 1위’에 랭크됐다.

이번 순위는 지난 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굴한 불필요한 지방규제 6,440건의 정비에 대해 그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정비율이 53%, 3,445건에 그친 데 비해 안성시는 29건의 개선 과제를 100% 완료해 1위를 기록했다.

저성장 시대, 투자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혁”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빠른 답이 되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 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에 대한 폐지와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갖고 규제 개선에 접근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안성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했다.

안성시의 개발 가능 지역의 80%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발전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 시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그동안 법령과 규정상의 허가 또는 불가 등만 판단해, 결과적으로는 투자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던 관행을 바꾸고 업무의 목표를 “맞춤형 기업 규제 해소”에 두고 움직였다.

복잡한 기업별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사각지대에 대한 방법을 찾는가 하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장·단기 대안을 제시 하며,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치 법규를 전수 조사해, 36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35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중앙 규제 70건을 행자부에 건의해, 국토계획법, 수도법, 농어촌 정비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9건의 법률을 개정했다.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의 활약은 지난해 11월 13일 안행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재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추진단이 규제 개혁을 통해 수혜를 입은 안성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모범 사례로 공유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안성시의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올해 5월, 지방 규제 개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한 보의 걸음이 단순히 안성시만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인허가 부서에서 안 된다는 일도 ‘방법’을 찾아달라며 찾아오는 기업체들도 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티씨케이 같은 경우, 제조업의 분류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환경부의 규정도 개정한 사례이다. 연간 7억원의 손실이 해소되었고 80억원의 투자가 완료되었다. 이밖에도 크고작은 개선효과들은 엄청나다. 규제개혁이 투자없는 경제 성장의 첩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안성시 공무원 조직이 아무리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거대한 뿌리 같은 중앙의 법령이 개정되기까지는 빨라도 1년 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껏 골문 앞까지 초고속으로 드리블을 해 왔는데, 스트라이커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이 여삼추인 기업의 마음은 급하다. 속도전을 해야 하는데 속도가 나질 않는다. 이 점이 가장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은 희망을 찾는 일이며, 상식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믿는다. 한 기업의 미래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주춤하는 일이 없도록,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촘촘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새로 고침” 하는 일, 앞으로도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이 더 바빠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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