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엄격 제한

▲폴리스 캠이 11월부터 시범 운영 된다.   ⓒ뉴스24
지구대 또는 교통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에게 미국처럼 제복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폴리스캠(폴리스캠)'이 보급될 예정이다.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폴리스캠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 상의 주머니 또는 옷깃에 달아 사용하게 된다.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저장할 수 있고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식할 수 있어 몰카(몰래카메라)와는 다른 개념이다.
 
경찰은 폴리스캠 도입에 따른 과도한 채증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불심검문을 하거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폴리스캠 촬영이 금지된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이 파손 또는 붕괴되는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와 녹화를 요청·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

또 폴리스캠을 사용한다면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으며,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한 뒤 사용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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