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황진택 부의장 신원주 의원 발의는 ‘시기상조’

▲안성시의회전경               ⓒ경인신문
황진택 안성시의회 부의장과 신원주의원이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자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황진택 부의장과 신원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결된 하수도요금 조례 가운데 올해 인상분만 인정하고, 내년부터 20%씩 인상하기로 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발의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성시의회 A의원은 “T/F팀이 운영 중에 있어 철저한 분석이후 시민들이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연구한 뒤 발의해도 늦지 않은데 아직 전체적인 구조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독단적인 발의는 의회의 입장을 무시한 얄팍한 처사다”고 말했다.

또 B 의원은 “현재 하수도요금의 재조정을 위해 ‘안성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20%씩 인상하기로 한 내용은 인상치 못하도록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의회 전체가 공동책임을 갖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 개정해도 늦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서둘러서 발의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고 말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하수도요금과 관련해 가정용 기준으로 톤당 220원에서 톤당 610원(177%인상)으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 매년 20%씩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일 개회하는 제1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2일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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