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황진택 부의장 신원주 의원 발의는 ‘시기상조’
황진택 부의장과 신원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결된 하수도요금 조례 가운데 올해 인상분만 인정하고, 내년부터 20%씩 인상하기로 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발의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성시의회 A의원은 “T/F팀이 운영 중에 있어 철저한 분석이후 시민들이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연구한 뒤 발의해도 늦지 않은데 아직 전체적인 구조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독단적인 발의는 의회의 입장을 무시한 얄팍한 처사다”고 말했다.
또 B 의원은 “현재 하수도요금의 재조정을 위해 ‘안성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20%씩 인상하기로 한 내용은 인상치 못하도록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의회 전체가 공동책임을 갖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 개정해도 늦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서둘러서 발의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고 말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하수도요금과 관련해 가정용 기준으로 톤당 220원에서 톤당 610원(177%인상)으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 매년 20%씩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일 개회하는 제1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2일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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