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12일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안성시청 전경   ⓒ경인신문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각화함으로써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 각 개인의 소득을 순위 매겼을 때 중간등수에 있는 소득(일명 중위소득)이 새로운 기준점이 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급여 신청 희망자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조사기간은 약 30일정도 소요(연장 시 60일)되며 적격여부는 신청자에게 개별통지 된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맞춤형 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안성시는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될 경우 복지급여를 지원 받게 되는 수급자 수가 4,644가구 6,708명으로 현재에 비해 약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맞춤형 복지급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주거급여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과 읍면동별 민간보조 인력도 배치해 복지급여 시행 전 빈곤층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678-2214)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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