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지사장 강승현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 강승현 지사장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농업인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1년 시행한 농지연금제도가 3월 현재 누적 1,075명(경기지역)이 가입하는 등 고령농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올해 들어 벌써 113명이나 가입했다.

이는 그동안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이자율 인하(4%⇒3%), 담보농지 감정평가 도입, 재산세 면제(6억 원 한도), 부부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과,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고객의 마음을 헤아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 담보 형 연금 제도'로,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사망 후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2015년도 농지은행사업비 164억 원을 확보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안성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을 위한 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한다.

이는 대부분 고령농업인은 농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원도 부족한 이유와 게다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관 때문에 이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안성지사의 확보된 사업비는 주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농규모화사업에 11억 원,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 매입 비축사업비 85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부채농가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44억 원을 확보하게 돼 부채농가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
 
또,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조건도 비교적 간단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만㎡이하면 가능하며 재산세 감면혜택도 있어 1석2조다. 무엇보다도 농지를 담보로 맡긴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농으로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연금을 수급 받는 동안 담보농지의 임대도 가능하기에 고령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한다.
※농지연금제도 문의 대표전화 157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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